상속부동산 근저당 가압류 처리방법 광주상속변호사


상속부동산 근저당 가압류 처리방법 광주상속변호사

고인이 부동산을 남겼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상속부동산에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속부동산 근저당 및 가압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과 가압류의 차이 근저당은 우선 채무자의 동의하에 채무범위만큼 등기부에 표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저당을 풀려면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는 채권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본 소송에 대비한 사전처분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동의없이 진행됩니다. 근저당은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가압류는 채권이므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상속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해야 하는 것이고,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의 효력을 잘 따져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인이 모르는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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