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부동산을 남겼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상속부동산에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속부동산 근저당 및 가압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과 가압류의 차이 근저당은 우선 채무자의 동의하에 채무범위만큼 등기부에 표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저당을 풀려면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는 채권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본 소송에 대비한 사전처분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동의없이 진행됩니다. 근저당은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가압류는 채권이므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상속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해야 하는 것이고,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의 효력을 잘 따져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인이 모르는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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