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자녀와 새어머니 유산상속비율과 상속분쟁 대응 광주상속변호사


전혼자녀와 새어머니 유산상속비율과 상속분쟁 대응 광주상속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직계가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재혼하였고 전혼자녀가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재혼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 즉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상속인이 되며 전혼자녀 역시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다면 이혼한 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부모라해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전혼자녀와 새어머니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가 섞이지 않다보니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전혼자녀와 새어머니간 유산상속비율과 상속분쟁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혼자녀와 새어머니의 유산상속비율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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