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인테리어 공사 부실시공 손해배상 청구범위 광주로펌


무자격 인테리어 공사 부실시공 손해배상 청구범위 광주로펌

아늑한 나만의 공간을 소유하고 싶은 바람은 코로나 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 커졌고, 이후 집 고치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간을 벗어나 외곽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거나 낡은 아파트 공간을 새롭게 고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인테리어 시장도 급속도로 팽창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무자격업체의 난립과 하자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범위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의무와 소송 소멸시효 확인!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일정기간 무상으로 해당 업체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것인데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의 경우, 하자 보수 기간 1년이 보장됩니다. 한편 민법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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