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공부 회계원리 기본서 제1편 재무회계 제4장 유형자산 실수했던 내용들 1.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 장부금액은 처분손실로 철거비용은 토지의 원가로 처리한다.(X) →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때부터 시작한다.(X) →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3.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재검토한 결과 그 금액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증가한다면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계속한다.(X) →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 이상인 경우 감가상각은 0이 된다. 4. 유형자산의 손상을 인식하는 경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5. 신용조건 2/10, n/60 → 외상대금 지급기한은 60일이지만, 10일 내로 지급할 경우 2% 할인 6. 감가상각 계산 1) (취득원가 - 잔존가치)에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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