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여행경비 20만원 받고 놀러가기 참여대상 확인에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여행경비 20만원 받고 놀러가기 참여대상 확인에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일(목)부터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내돈 20만원을 내면 여행경비로 40만원을 쓸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와줍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의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총 40만 원(포인트)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어떤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나? 2024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통해 확인) 사회복지시설 (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위 기업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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