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사이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2차 지원사업에서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상 청년은? (연령·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지원 내용은? (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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