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과 자녀장려금 정리(ft.조건및혜택확대)


2024년 연말정산과 자녀장려금 정리(ft.조건및혜택확대)

2024년 변경된 자녀장려금(기준액 확대) - 총소득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 - 1인당 장려금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 가구전체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매년 5월1일부터 신청가능(중요) -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0.0102 -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0.011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 8세미만 인적공제만 적용 - 8세이상 부터 세액공제 적용(1인당 15만원) 연말정산과 자녀장려금 - 8세미만일 경우 =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로 적용, 자녀장려금에 전혀 영향이 없음 - 8세이상일 경우 = 연말정산에 인적공제+세액공재(15만원)적용, 자녀장려금 신청시 15만원 차감된 금액 지급 마무리 -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5월에 반드시 신청해야함 기한 후 신청시 10%감면된 금액만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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