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간단 연말정산 정리2(ft.인적공제,소득공제)


초간단 연말정산 정리2(ft.인적공제,소득공제)

연말정산 진행도(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인적공제 - 본인기준, 150만원 -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될때마다 150만원 + +추가공제 - 부양가족이 경로우대(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일경우 150만원 이외에 추가공제 소득공제 -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등이 있으며 달달이 월급에서 차감된 금액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됨 뭐가 공제된다는거? - 총급여에서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금액이 차감되고, 차감된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이란 금액이 산정된다. - 근로소득금액을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차감을 통해 세금구간을 낮춘다는 것이다. - 과세표준금액을 바탕으로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연말정산 내역 좀더 자세한 설명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deathbed2/223339311274 연말정산 내역 모두 직접 계산해보기(ft.찢었어) 총급여 -...



원문링크 : 초간단 연말정산 정리2(ft.인적공제,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