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 vs 운전 부주의로 인한 참사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 vs 운전 부주의로 인한 참사

피고인은 2014. 8. 23. 03:41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향 방면 335.9km에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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