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전자상거래를 하려는 업종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 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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