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까? 금융소득 액수 확인, 2000만원이 넘는다면?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까? 금융소득 액수 확인, 2000만원이 넘는다면?

5월은 사업자(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포함)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 입니다. 단순히 '근로'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리랜서, 쇼핑몰 등을 포함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종합하여 내는 날 입니다. 해당 년도 5월에 직전 년도 (2024년 5월이라면, 2023년 분)에 해당하는 내역을 종합합니다. 보통 직장만 다니는 근로자는 5월에 따로 추가 세금신고나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채권, 은행이자 등에서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직장인, 무직, 학생, 사업자 상관 없이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그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 받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입니다. 보통은 연간 2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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