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재건축 부담금완화 - 개정안 통과(국무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재건축 부담금완화 - 개정안 통과(국무회의)

오늘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 주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은 3년 ~ 10년까지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의 재건축 실거주도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거주의무기간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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