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 반값으로 주택구입가능 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반의 반값으로 주택구입가능 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난 2020년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서 등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공공분양방식의 하나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2020년 11월 9일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의 위원회 심사중에 있으며 향후 공급일정이 맞추어 이르면 2023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10월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기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초 분양가의 20~40% 금액을 지불하고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4년마다 일정금액을 균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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