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중과적용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중과적용되나요?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규제의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워낙 잦은 부동산대채 발표로 인해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이 제각각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세금 전문가들도 머리가 복잡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세금 적용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택법』상에서의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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