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개선(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주택청약제도 개선(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에서 5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선이라는 목표아래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아파트 청약의 부적격 및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대상 물량은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앞으로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변경되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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