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2021년 6월 1일이 밝아왔네요. 드디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금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뿐만아니라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등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어수선한 편입니다. 이중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5월 31일 보도자료로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금액 · 지역은? ① 신규 임대차 계약과 갱신 임대차 계약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이며, 6월 1일 이전 계약한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제주 한달체험 등 단기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②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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