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이 밝아왔네요. 드디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금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뿐만아니라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등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어수선한 편입니다. 이중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5월 31일 보도자료로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금액 · 지역은? ① 신규 임대차 계약과 갱신 임대차 계약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이며, 6월 1일 이전 계약한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제주 한달체험 등 단기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② 신..........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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