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1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골자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8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납부하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일반 분양주택과는 달리 최초 분양가격중 일부만 지급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초기부담완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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