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실 이상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50실 이상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설 연휴가 지난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를 통해 수분양자의 권리보호, 분양시장의 질서확립, 사업자의 부담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청약/분양시장의 과열화로 인한 수요자, 사업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 개선안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대상이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확대와 새로운 분양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고 합니다. 수분양자의 권리 확보 - 수분양자의 80%이상 동의 시 공사 이행 가능 - 청약신청금 7일 이내 환불 - 전매제한 예외 규정 확대 - 거주자 우선공급 판단기준일을 분양공고일로 변경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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