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22년 6월 30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22년 6월 30일)

금일 개최된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지방도시에서의 미분양 증가와 규제지역 해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오늘 그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로서 해제된 지역은 7월 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산면 대구지역의 미분양분이 증가하면서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 지역 부동산 경제가 좀 나아지길 바랍니다. 금일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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