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대책(9.1)」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10.24)」이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기간 11.21부터 '23.1.2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국회논의 적극 지원으로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해영은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21121(석간)_전세사기_및_소위_깡통전세_방지를_위한_임대차_제도개선(주택임대차지원팀).pdf 파일 다운로드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동의 요구사항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은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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