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인 "청년·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50만호'에 대한 세부 공급방안이 나왔으며, 「공공주택특별법」 하우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가 28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21129(조간)_공공주택_50만호_세부_공급방안을_마련하였습니다(공공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지난번에 나눔형(25만), 선택형(10만), 일반형(10만)의 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입법·행정 예고를 통해 적용된다고 하니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자에게는 좀더 많은 선택지가 생길 전망입니다. ① 나눔형은 시세 70%이하로 분양받으며,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 70%·공공의 몫 30%로 책정되며, ②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임대거주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가는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③ 일반형은 시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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