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내용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내용

지난 10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인 "청년·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50만호'에 대한 세부 공급방안이 나왔으며, 「공공주택특별법」 하우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가 28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21129(조간)_공공주택_50만호_세부_공급방안을_마련하였습니다(공공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지난번에 나눔형(25만), 선택형(10만), 일반형(10만)의 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입법·행정 예고를 통해 적용된다고 하니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자에게는 좀더 많은 선택지가 생길 전망입니다. ① 나눔형은 시세 70%이하로 분양받으며,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 70%·공공의 몫 30%로 책정되며, ②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임대거주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가는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③ 일반형은 시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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