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솔라가드 전문점의 자동차관련 법률 지식(자동차관리법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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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솔라가드 전문점의 자동차관련 법률지식자동차 관리법 제 25조안산 자동차이야기안녕하세요?안산 솔라가드 월피점입니다.오늘은 이번에 개정되서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 관련법률에 대해서 얘기해볼까합니다.개정된 법안이 과연 효율적인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먼저 어떤 개정안인지 한번 볼께요.자동차관리법 제 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2021.01.21부터 시행1.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20,2.4>1.전시,사변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2.극심한 교통체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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