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사업자 부가세 면제 '연매출 4800만원이하 자영업자' ... 중소기업 소득세 / 법인세 감면 적용 연장


[2020 세법개정] 사업자 부가세 면제 '연매출 4800만원이하 자영업자' ... 중소기업 소득세 / 법인세 감면 적용 연장

내년부터 연매출 4800만원이하 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은 8000만원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중소기업 소득세, 법인세를 깍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도 2022년 말까지 연장이 됩니다.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계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세무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요일반과세자보다 세액 계산(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간편하고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올리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를 아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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