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형 복층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복층 인테리어 제안


오픈형 복층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복층 인테리어 제안

오픈형 복층, 복층 구조는 건축법상 2개층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준공과 관계 없는 층고를 건축법이 허용하는 최고 높이로 구성하여 리모델링 인테리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구성으로 담아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건축물 안전의 심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불법 사항에 해당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고 다만 매매시 복층이라고 다 합버이 아니니 이 부분 관련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만약에 복층 아닌 합법적 테두리에 상부 공간 조성이라면 주택의 경우 다락방을 꼽을 수 있는데, 외로는 어차피 이 모두는 준공을 득한 후 복층형으로 공사가 이루어 지는 관계로 따로 논하지는 않겠다. 다만 복층 인허가에 따른 공사는 솔직히 배 보다 배꼽이라 할만큼 절차며 공사까지도 복잡하고 까다로와 기피사항이니 주택 외로는 리모델링 관련 권고드리고 싶지는 않다. 잠시 어쩌다 복층 인테리어를 다루다보니 아파트며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여 주절주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복층 인테리어 관련 제안을 담아내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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