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공무원 수당 지급 방법(전액 또는 일할 계산 지급)


퇴직하는 공무원 수당 지급 방법(전액 또는 일할 계산 지급)

오늘은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의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전액 또는 일할 계산 지급' 건에 관한 인사혁신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 수당 지급 방법(전액 또는 일할 계산 지급)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요약) 질의 내용(2022. 11. 26.) 정년, 명예, 의원면직 등 퇴직 시 1. 가족수당처럼 '일할 계산'한다고 기재된 경우에만 일할 계산하면 되는지? 2. 위 가족수당처럼 지침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2022. 12. 2.) 「공무원 보수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그 밖에..


원문링크 : 퇴직하는 공무원 수당 지급 방법(전액 또는 일할 계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