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사업자 2단계 사업 입찰 참가 제한 가능 여부


1단계 사업자 2단계 사업 입찰 참가 제한 가능 여부

업무 추진 중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1단계 사업 계약업체를 2단계 사업에서 입찰 참가 제한 가능 여부'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자를 2단계 사업 입찰에서 제한 가능 여부 질의 내용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의 2단계 사업 발주 시 1단계 사업 계약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회신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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