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가능 여부 | 장애인 동생


공무원 가족수당 가능 여부 | 장애인 동생

1급 장애가 있는 동생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공무원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또한 이 경우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장애인 동생, 가족수당 가능 여부 인사혁신처 게시판 글에 따르면, 공무원의 동생이 19세 이상으로 1급 장애인이며 주민등록증상으로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생이 부양자로 인정될 경우, 매달 20,000원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장애인 동생이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형제자매 ..


원문링크 : 공무원 가족수당 가능 여부 | 장애인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