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니의 자동차 속도제한] 자동차 안전속도 5030제도(50km/s, 30km/s)


[워니의 자동차 속도제한] 자동차 안전속도 5030제도(50km/s, 30km/s)

자동차 안전속도 5030 자동차 제한속도에 대한 생각 2020년 4월 17일부터 자동차 안전속도 5030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안전속도 5030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안전속도 5030제도란 일반 도로 시속 50, 주택가와 스쿨존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국도는 기존 시속 70~80km의 제한속도가 유지됩니다. 자동차 안전속도 5030제도의 취지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자동차 안전속도 5030제도의 취지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속도를 10km만 낮춰도 20~40%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동시간은 주말엔 5~7분, 주중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2~3분 정도 차이 났다고 하네요. 자동차 안전속도 5030제도를 어길 시 제한속도를 시소 20km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km 사이에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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