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를 찾으신다면


대구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를 찾으신다면

대구 결혼비자 전문 대구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행정사 E&F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혼인 신고만 하면 살 수 있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혼인신고는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만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결혼의 사유로 그에 맞는 체류 자격인 F-6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두 가지를 숙지하고 계시면 이해하시기가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건은 1. 소득요건 2. 의사소통 요건 3. 결혼의 진정성입니다. 이 중에 소득요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두 조건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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