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2년이래요


음주운전 2회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2년이래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반성문탄원서 전문 안녕하세요. 전국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및 반성문 탄원서 작성 전문 E&F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2회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2년의 결격기간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일같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하소연을 해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측정을 했더니 면허정지 수치가 나와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경찰조사를 갔다가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조사관의 말을 듣고는 너무나 어이없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산점이 2001년 7월 24일이기에 그 이후 2회에 해당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담을 해오신 분들 모두는 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일을 하려면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심판 등을 통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 받는 것 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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