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혈중 알코올농도) 0.086과 0.097%로 단속되었을 때


음주수치(혈중 알코올농도) 0.086과 0.097%로 단속되었을 때

음주운전 구제 전문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제 및 반성문 탄원서 작성 전문 E&F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양형자료인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수치(혈중 알코올농도) 0.086광 0.097%로 단속되었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음주수치 0.086과 0.097%로 단속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초범이었습니다. 한 분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했고, 또 다른 한 분은 출퇴근 상의 문제와 집안일로 인한 문제로 운전면허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수치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후 면허취소 처분을 정식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벌금 등 형사처분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혈중 알코올농도 0.086과 0.097%로 단속되었을 때 면허가 취소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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