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087과 0.092%로 단속되었다면


음주수치 0.087과 0.092%로 단속되었다면

음주운전 구제 전문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제 및 반성문 탄원서 작성 전문 E&F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국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및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수치 0.087과 0.092%로 단속되었다면】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수치,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087과 0.092%는 만취수준으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수치로 적발이 되었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벌금 등 형사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요 며칠 사이 이러한 음주수치 0.087과 0.092%로 적발된 분과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분은 2회 이상에다 사고가 있었고 대인 대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킥보드 운전으로 적발이 된 분이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수치 0.087과 0.092%로 적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음주수치 외에 다른 상황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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