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2년 구제 방법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2년 구제 방법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E&F행정사사무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취소 후 1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될 시 2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며 음주사고의 경우 단 1회만으로 2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집니다. 1년도 긴데 2년의 세월은 너무나 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해당되는 결격 기간이 주어진 경우 1년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즉 결격 기간만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으로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 받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2년 주어진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사안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도 감경이 거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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