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죄 반성문 탄원서 쓸 때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죄 반성문 탄원서 쓸 때

반성문 탄원서 전문 안녕하십니까. 전국 반성문 탄원서 작성 전문 365 열린 행정사 사무소 이앤에프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 경기부터 제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반성문 탄원서는 물론, 내용증명, 사유서, 의견서, 진술서, 진정서, 합의서 등 행정민원서류 작성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죄 반성문 탄원서 쓸 때】입니다. 사기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행위 객체는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며, 행위는 기망행위입니다. 최근 사기 사건으로 인해 사기죄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하다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연락을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사연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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