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혈중 알코올농도 0.085와 0.093%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수치(혈중 알코올농도 0.085와 0.093%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구제 전문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 사무소 이앤에프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주수치(혈중 알코올농도 0.085와 0.093% 단속에 적발되었다면】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5와 0.093%로 적발된 두 분의 상담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단순 초범인데 반해 다른 한 분은 2회에 대물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수치 0.085와 0.093%는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 초범에 비해 2회 이상에 사고까지 있다면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공판이란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을 내는 것과 달리 정식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등의 청구에 있어서도 2회 이상에 대물사고가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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