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반성문 탄원서 전문 안녕하세요. 반성문 탄원서 작성 전문 행정사 사무소 이앤에프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사유서 의견서 진술서 진정서 합의서 등의 행정민원서류 작성을 전국을 업무범위로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14조1항)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업무방해죄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미리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하다 어려움을 겪어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글로써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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