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주의사항 개정안내(2022.06.19.)


화장품 주의사항 개정안내(2022.06.19.)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2.6.19.)에 따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2022.4.27. 개정, 2022.6.19. 시행)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만 3세 이하 영유아 개정 전 개정 문구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화장품 함유 성분별 주의사항> 1)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제외)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2)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함유 제품 (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 제외)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3)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영ㆍ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만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한함) 만 3세 이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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