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제도(의료기기, 화장품 외)


분리배출 표시제도(의료기기, 화장품 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ㆍ포장재로서 제조자등은 그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분리배출 표시와 관련한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법개정사항은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2. 용어정의 1) 포장재 제품의 수송ㆍ보관ㆍ취급ㆍ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ㆍ용기 등 2) 다중포장재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 3) 복합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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