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제도 준수 의무자


분리배출 표시제도 준수 의무자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하는 주체(의무자) 입니다. 1.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중 제3조 1) 분리배출 표시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포장재 :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2) 상기외의 분리배출 표시대상 포장재 : -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분리배출 표시 의무에는 포함됨 2. 제조자 등의 범위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


#분리배출준수의무 #분리배출표시사업자 #분리배출표시의무 #재활용의무생산자

원문링크 : 분리배출 표시제도 준수 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