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 Partnerz 입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시고 우려도 표하고 계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요약하자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되면, 회사와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현재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시범타가 될 케이스들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일반 노무회사 등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건설산업현장등에서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재처리입니다 얼마전 고객으로부터 뇌수막염진단에 대해 산재처리를 진행하려는데 조언을 구하려 연락이 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재 산재심사중이며, 질병의 원인이 과연 업무로 인한 부분인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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