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면제조건 - 동거봉양 합가, 혼인, 부득이한 사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면제조건 - 동거봉양 합가, 혼인, 부득이한 사유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경제 / 정책분야 인플루언서 노매새드" 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면제조건 중 동거봉양 합가, 혼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 동거봉양이란 한 집이나 한 방에서 같이 산다는 의미의 동거와 부모니 조부모와 같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신다는 봉양의 합성어입니다. 즉,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자, 효녀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님들도 살고 계시던 주택이 있으실테고, 나도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세대를 합칠 경우 어느 한 명은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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