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거부 조건, 계약갱신청구권도 필요 없어!!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적용되었어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이죠.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임대차를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죠. 이 때,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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