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거부 조건, 계약갱신청구권도 필요 없어!!


전세계약연장 거부 조건, 계약갱신청구권도 필요 없어!!

전세계약연장 거부 조건, 계약갱신청구권도 필요 없어!!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적용되었어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이죠.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임대차를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죠. 이 때,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전세계약연장 거부 조건, 계약갱신청구권도 필요 없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세계약연장 거부 조건, 계약갱신청구권도 필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