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종사자(배달대행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기준, 신청 등 정리


플랫폼종사자(배달대행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기준, 신청 등 정리

산업의 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각종 제도들도 이에 발맞춰 보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에 대해서 잠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플랫폼종사자 뜻 먼저 플랫폼종사자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를 플랫폼종사자라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노무제공플랫폼이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배민라이더, 바로고, 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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