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업종별 매출 및 판정 사례, 세액공제, 가산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업종별 매출 및 판정 사례, 세액공제, 가산세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말이다. 사업소득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안되니까...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그런데 이 때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왜 그럴까? 성실신고확인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그런데 돈을 적게 벌 때는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벌 때는 내야하는 세금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깝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세율을 3%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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