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및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및 작성방법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은 사업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렇다. 본인의 소득액을 낮춰서 소득세를 낮게 산정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은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일컬어 기장의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기장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간편장부의무자이고, 어떤 사람은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어떤 기준일까? 당연히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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