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체납, 연체 시 가산세 및 연체금 정리, 상습체납하면 신분공개 된다고?


국민연금 미납, 체납, 연체 시 가산세 및 연체금 정리, 상습체납하면 신분공개 된다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10일까지 이전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기한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가산세와 연체금이 발생한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국민연금 미납 인플루언서가 되는건가? 농담이다.....) 독촉장이 날아든다~ 만약 국민연금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장이 날아온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인데 국민연금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장이 날아오는 이유는 사회보험료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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