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뜻 및 조건,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양도세 특례 개선사항(6.21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뜻 및 조건,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양도세 특례 개선사항(6.21부동산대책)

이번에 정부에서 6.21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생임대인 뜻과 조건,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양도세 특례 분야에서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상생임대인과 상생임대주택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절에 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제 155조의 3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절 >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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