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기준 2,000만원 개정되면 생기는 일(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기준 2,000만원 개정되면 생기는 일(직장가입자)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각종 뉴스들은 이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약 27만 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개편되면서 월 평균 14만 9,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재 자매가 포함된다. 여기서 우리는 특정 요건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경된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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