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재택치료비 기준 및 신청방법(7월 18일부)


개선된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재택치료비 기준 및 신청방법(7월 18일부)

코로나 재유행이 온 국민의 불안감에 떨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급기준이 7월 18일부터 변경하여 적용되며,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재택치료비의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가장먼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했을 경우에 생활지원비의 지급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와 같은 조건에 한 가지 기준이 더 추가되었다. 그것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2022년 가구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아래와 같다. ① 1인가구 : 194만4,812원 ② 2인가구 : 326만 85원 ③ 3인가구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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