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사업장, 사업자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외국인가입자 중 하나의 유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다만,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이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울러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한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50%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제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은 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10일이 토ㆍ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 그런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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